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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TO 제도화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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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포함한 STO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로써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 시장에서는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의 진입으로 367조원 규모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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