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TO 제도화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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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포함한 STO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의 진입으로 367조원 규모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가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포함한 STO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의 진입으로 367조원 규모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