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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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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적용되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 주식의 강제처분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 정부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