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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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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고 7일 발표했다.

  •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