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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투자자문사·펀드 가상자산 직접 수탁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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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가 적격 제3자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특정 가상자산 직접 수탁을 조건부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 셀프 커스터디 허용과 주 인가 신탁회사의 수탁기관 역할 확대, 재무제표 감사 및 브로커딜러 수탁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된다.

  • 제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치며 기관투자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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