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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규정 위법·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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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과 200억원 기준 조기적용 부칙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 케이엠제약의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진행을 금지했다.

  • 시총 미달 상폐 절차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 기회 부재와 '45거래일 연속' 회복요건의 근거 부족도 지적돼 제도개편 논의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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