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규정 위법·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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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과 200억원 기준 조기적용 부칙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케이엠제약의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진행을 금지했다.
시총 미달 상폐 절차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 기회 부재와 '45거래일 연속' 회복요건의 근거 부족도 지적돼 제도개편 논의가 커졌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과 200억원 기준 조기적용 부칙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케이엠제약의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진행을 금지했다.
시총 미달 상폐 절차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 기회 부재와 '45거래일 연속' 회복요건의 근거 부족도 지적돼 제도개편 논의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