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다입력: 2026.08.03 오후 18:11수정: 2026.08.03 오후 21:24연관 뉴스1개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한다.250만원 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 세율이 적용되며 약 1326만명이 대상이다.야당은 과세 폐지 법안을 상정하는 등 국회 논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실시간 속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