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핀테크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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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제도에 핀테크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으로 규정하고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해 자금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위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2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제도에 핀테크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으로 규정하고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해 자금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위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