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토큰화 주식, 증권으로 올해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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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금융위가 증권성 유권해석을 내리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7월 예정된 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하위법규 개정에서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거래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거래까지 과세하기 위해 미국 IRS 등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 중이며, 토큰화 주식을 일반 주식·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세분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