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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토큰화 주식, 증권으로 올해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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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금융위가 증권성 유권해석을 내리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7월 예정된 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하위법규 개정에서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거래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정부는 해외 플랫폼 거래까지 과세하기 위해 미국 IRS 등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 중이며, 토큰화 주식을 일반 주식·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세분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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