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 분류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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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최대 55%에서 주식·채권과 같은 20% 단일세율로 전환되며, 세제 개편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자 거래 규제와 무등록 가상자산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돼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