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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금융위 중징계에 7% 급락..110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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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된 고려아연 주가가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하며 한때 11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 회사는 사모펀드 투자 손실을 축소 반영하고 해외 자회사의 손상차손을 제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 정화비용 누락으로 영풍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 전날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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