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융위 중징계에 7% 급락..110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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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된 고려아연 주가가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하며 한때 11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회사는 사모펀드 투자 손실을 축소 반영하고 해외 자회사의 손상차손을 제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 정화비용 누락으로 영풍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전날에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