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 대표 "10% 보편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7월 법적 만료 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재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2조에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임기당 1회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어 대표는 10% 보편 관세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와 USMCA 체결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