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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토큰화 비상장주식 승인 없이 거래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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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트로픽은 회사 승인 없이 이뤄진 자사 비상장 주식 및 관련 권리 이전은 무효이며 회사 장부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특히 SPV를 통한 앤트로픽 주식 취득과 관련 주식 이전, SPV 구조를 활용한 과거·미래 투자 라운드 참여 제안은 금지된다며, 직판·선도계약·토큰화 증권 등 형태로 일반 투자자에게 자사 주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사기이거나 실질 가치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비상장 기술기업 주식을 토큰화하거나 파생상품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실제 기업가치와 토큰 가격 괴리, 정관·주주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 가능성 등 법적 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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