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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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협의해 연내에 관련 고시를 마련·발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총 22% 세율이 적용돼 1300만명 이상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협의해 연내에 관련 고시를 마련·발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총 22% 세율이 적용돼 1300만명 이상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