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앱 설치하고 가장 빠른 속보 받기! 앱다운로드 연결 >>

법인 코인투자 허용에 1000만원 이상 거래 보고 부담 우려

입력:
  • FIU가 상장사 등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내년 8월부터 10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한 특금법 개정안이 법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업계는 거래 단위가 큰 법인 특성상 건별 보고와 서류 준비 의무가 시장 개방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 뉴스 요약 서비스입니다.
  • 회사의 어떠한 의사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며, 생성형 AI의 특성상 원저작물의 의도나 내용과 다르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장조치, 각종 지수·지표,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개시/종료 등 시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의 경우, 인공지능 외의 별도 처리 과정을 거쳐 속보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에는 회사의 어떠한 의사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 자문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투자판단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 회사는 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투자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서비스는 Open AI 및 Microsoft Azure Open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당사, Open AI 또는 Microsoft의 사정에 의하여 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